HUMAN BANK TO BE WITH YOU

풍요로움이 가득한 사벌농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조합원가입안내

조합원의 자격 (농업협동조합법 제19조)

  •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,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.
  • 농업·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
농업인의 범위(농업협동조합법 시행령 제4조<개정 2002. 12. 31>)

  • 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잠종 0.5상자(2만립(粒)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  •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가축을 사육하는자
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 소, 말, 노새, 당나귀 2마리 이상
중가축 돼지(젖먹는 새끼 제외). 산양, 면양, 사슴, 개 5마리 이상
(개의 경우 20마리)
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
가금 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 100마리 이상
기타 꿀벌 10군이상
  • 농림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
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
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오소리 3
매추리 30
뉴트리아 20
30
타조 3

조합원 가입절차

  •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• 이사회 부의(조합원자격 유,무 심사)
  • 승낙통지
  • 출자금 납입 (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)
  •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
가입 신청시 구비서류
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
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주민등록 등본
  • 인감증명서
  • 인감도장
  • 주민등록증 사본

 

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인감증명서(법적 상속인)
  • 인감도장(법적 상속인)
  • 주민등록증 사본
  •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
  • 상속지분 취득동의서
  •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
  • 제적등본
  • 출자증권(사망인)
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인감증명서(양도인, 양수인)
  • 인감도장(양도인, 양수인)
  • 주민등록증 사본(양도인, 양수인)
  • 지분 양수도 의뢰서
  •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
  • 출자증권(양도인)

 

출자금 

농협 정관에 의한 금액을 출자합니다.
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.

조합원 탈퇴안내

탈퇴구분

탈퇴구분
임의탈퇴
  •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. 탈퇴시기 제한 없음. 매해 12월말까지 신청
양도탈퇴

[대상]

  •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  • 사망하였을 때
  • 파산하였을 때
  •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  •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  •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  •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  •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  •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
탈퇴 신청시 구비서류 [임의탈퇴, 당연(법정)탈퇴]

탈퇴 신청시 구비서류
임의 탈퇴 지분상속(사망)
  • 조합원 탈퇴신청서
  •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
  • 주민등록증 사본
  • 출자증권
  • 도장
  • 조합원 탈퇴신청서
  •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
  • 주민등록증 사본
  • 출자증권
  •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
  •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
  • 제적등본
  • 인감증명서(법적 상속인)
  • 인감도장 (법정 상속인)

지분환급

  • 지분 :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
  • 지분환급의 범위
지분 환급 범위
탈퇴의 종류 지급항목
임의탈퇴 & 당연(법정)탈퇴 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
제명 납입출자금
  • 지분환급시기 :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
    ※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함.
    단,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
  • 지분 환급의 정지
    -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    ※ 이사회 자격심사
  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, 파산, 금치산 조합원 및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

조합원의 책임

  •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
  •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
  •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(주소 변경, 타조합 가입 등)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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